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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바위새40
당찬바위새4023.08.19

직장인 신용대출 받은 상태에서 퇴사시 상환

직장 재직중 받은 신용대출 10년 만기 상품 보유하고 있는상태에서 만기를 5년이상 남긴상태에서 퇴사를 할경우, 계약 만기까지 대출 기간이 보장되나요? 아니면 퇴사 후 바로 은행으로부터 상환 요청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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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재직 중 받은 대출에 대해서 퇴사 했다고 하여 은행에서 일시상환하라고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신용의 변동이나 일신 상의 문제를 은행에서 확인 판단하여 재 평가 하는 경우는 있지만 거의 드문 경우이고 한꺼번에 상환하라고 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직장에 재직중인 상황에서 신용대출을 받으셨다가 퇴사하신 경우라고 하더라도 만기 전까지는 절대 은행은 대출 상환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해요. 이러한 것을 계약만기까지의 '기한의 이익'이라는 것이라고 해요


  • 안녕하세요. 정민교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신용대출 약정 약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설명드리면

    금융기관은 채무자(대출 받은 사람)의 신용 정보를 정기적으로 조회하며, 신용 변화에 따라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 필요가 판단되는 경우, 1~3개월 이내 지정일까지 상환을 요청합니다

    상기 사항은 신용대출 약정 당시 약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신분변동을 인식하는 순간 신용 정보 변동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며 대출 중도 상환이 필요할 경우 상환 통보가 될 것입니다

    그 고지일(중도 상환을 알리는 일자)은 퇴사 다음 날이 될 수 도 있고 몇 개월 후가 될 수 있겠지요

    다만, 고지일 기준 당장 내일까지 갚으세요가 아닌 일반적으로 1개월 정도 여유를 두고 있습니다

    이 기간 또한 대부분 약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 : 고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 상환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바로 상환은 아닐 것이나

    1년마다 현재 상황에 대하여 은행에서 점검할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직장인 신용대출 10년 만기 상품이 있었군요. 일반적으로 신용대출은 1년 단위이고 매년 재계약하는데 10년 만기가 최초 계약 후 10년 동안 유지 되는 것인지 제가 확실히 알 수는 없으나 1년 단위 갱신이 맞을 듯합니다.

    갱신 시 가장 중요한 것이 직장 재직 여부와 소득입니다. 퇴직을 하셨다면 갱신월에 아마도 갱신 가능성에 대한 상담을 받으셔야할 듯하고 타직장으로 이직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마도 다른 기준을 만족해야 갱신이 될 듯합니다.

    해당 은행 홈페이지에서 받으신 대출 요약 현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대출에 대한 계약기간을 보장받습니다. 퇴직하였다고 하여 바로 상환하지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직장인이 신용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퇴사하면 은행으로부터 바로 상환 요청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장인신용대출의 경우 보통 1년 단위로 기간연장을 하게 되는데, 이는 은행 차원에서는 직장생활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서 대출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퇴사 후 무직인 경우에도 대출 연장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