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민교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신용대출 약정 약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설명드리면
금융기관은 채무자(대출 받은 사람)의 신용 정보를 정기적으로 조회하며, 신용 변화에 따라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 필요가 판단되는 경우, 1~3개월 이내 지정일까지 상환을 요청합니다
상기 사항은 신용대출 약정 당시 약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신분변동을 인식하는 순간 신용 정보 변동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며 대출 중도 상환이 필요할 경우 상환 통보가 될 것입니다
그 고지일(중도 상환을 알리는 일자)은 퇴사 다음 날이 될 수 도 있고 몇 개월 후가 될 수 있겠지요
다만, 고지일 기준 당장 내일까지 갚으세요가 아닌 일반적으로 1개월 정도 여유를 두고 있습니다
이 기간 또한 대부분 약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 : 고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 상환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