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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멧돼지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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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서 누수 특약 및 문의

안녕하세요

30년된 구축 아파트 계약서에 특약으로

- 누수등 하자는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다

(안방천정부분은 윗층에서 보수해주기로 함)

이라고 적어놓았고

매수 매도인 모두 현상태의 집에 안방 천정 누수자국이 있고 다른방도 누수가 있는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계속 물이 새는게 아니고 예전에 흘렀던 자국이 남아 있고 확산은 되지 않았거든요

최근 누수업체를 불러 확인을 하니 안방에는 천정부분 누수가 비가오면 바깥벽면을 타고 누수가 진행된다라고

확인이 되었는데 이럴 경우

누수에 대한 책임이 매수인 매도인 중에서 져야하는지

건물외벽부분은 관리주체가 관리소이기에 여기서 수리비용을 청구하면 되는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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