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한정상속으로 인한 세금납부는 어떻게 되나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된 상속인으로 상속인이 한정상속 승인을 하여 피상속인의 적극적 재산과 소극적재산이 존재하며, 소극적재산이 적극적재산보다 훨씬 큰 금액이면 국세든, 지방세든 적극적 재산의 한도에서 소극적 재산을 변제하면 모든 채무나 세금관계는 완료가 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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