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 세워져 있는 공용 킥보드는 원하면 그냥 가져다가 사용하고 다시 자리에 와서 반납하면 되나요? 아니면 사전에 어떤 신청을 하고 써야 하나요? 주위에 써 봤다는 사람이 없어 방법을 몰라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