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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개구리145
기운찬개구리14523.08.10

아이디팜 계정 거래 이건 사기가 아닌가요?

아이디 팜에서 계정을 거래했습니다 3만6천원에요 근데 로그인이 되지않아서 판매자 분께 연락을 드렷습니다 아웃룩계정으로 주셔서 아웃룩에 들어가 비밀번호를 변경하니 로그인이 되더라구요 2분만에 일어난 일이엿습니다 그래서 판매자한테는 따로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냥 게임을 즐겼습니다 그리고 오늘 게임에 7만5처넌 가량 현질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접속을 하니 중복된 기기라고 접속이 해제가 되더군요 처음에는 오류인지 알고 다시 접속을하니 계속 알림이 뜨며 접속이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판매자 분께 연락을 다시 드릴려고 하니 판매자분이 어제 그 아이디를 사용하지말고 다른 아이디를 주신다고 말씀을 하셧더라구요 제가 뒤에 채팅 내용을 확인을 못한건 제잘못 입니다 근데 새로운 아이디를 주신 채팅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게 무슨말이죠라고 하니 판매자가 비번을 바꾸셧나는 말에 바꿧습니다 라고 하고 판매자 분이 오류가 없으면 그냥 사용하시라고 하셧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계정이 자꾸 중복접속 이라고 뜬다라고 하니 일단 다른 꼐정을 주신다고 하셧습니다 잘못드렷다고 그래서 제가 다른 계정을 주시는건 주시는건데 현질에 대해서는 여쭈어보니 채팅을 못본 제잘못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아이디를 다른사람한테 판매를 한거냐고 물어보니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아이디를 전한테 또 판매를 하신거라고 사과를 하셧습니다 이게 사기가 성립이 안되나요? 저는 금전적 손해를 봣습니다 11만원가량 소액이라면 소액이라고 할 수 있는데 판매자분은 더 좋은 아이디를 주셧다고 자기는 할일을 다하셧다고 자기에게는 책임이 없다 고 사기라고 처벌이 들어오면 처벌을 받겠다라고 하십니다 이게 순전히 제 잘못인가요? 신고조차 하지 못하는건가요? 너무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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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처음부터 질문자님에게 판매할 계정을 다른 사람에게도 판매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상 이러한 사정이 인정딜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현질부분은 형사가 아닌 민사소송으로 배상청구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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