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지식재산권·IT

유미니
유미니

(장문) 계정 거래 사기 관련 질문드립니다.


이걸 경찰서에서 잡을수 있나 해서 질문드립니다.


5/7일 게임 계정 구매를 하였습니다.

판매자분과 카카오톡 대화를 통해서

게임 계정을 판매자의 연락처, 계좌번호를 모두 받은뒤

10만원을 계좌로 입금했습니다.


게임 특성상 계정의 정보를 바꿔도 원래 기기에서

로그인 했던 사람은 접속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판매자의 기기에서 로그아웃을 완료했다는 인증 을 받았으나, 3일동안 문제 없다가, 3일 후 게임을 즐기던 도중 누군가가 게임에 접속해서 로그아웃된다는 알림이 떳고, 그로 인해 다른 누군가가 이제 제것이 된 소유의 계정접속이 가능한걸 알게되었습니다.


이것이 충분한 환불 사유가 된다 생각하여 판매자에게 어떻게 하실거냐 카카오톡, 문자, 전화 로 연락을 하였으나,

카카오톡은 보고 답장을 하지 않고, (이후 차단당한거같습니다 )

전화는 받지 않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차단)


이후 11일 경찰서 가서 진정서를 작성할때 보니

가장 처음에 연락한 네이버 밴드 채팅도 절 차단하고

아예 회원 탈퇴를 했더라고요. ㅋㅋ


궁금한게 이겁니다. 이 상황을 봤을때 잡을수 있는걸까요? 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온 4일이 지난 오늘

계정을 한동안 접속하지 않고 생활하다가

최근 전적을 보니 또 누군가가 플레이 한 흔적이 남아있도라고요. ㅋㅋ


너무 글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이걸 경찰에서 잡고 환불과 사과를 받을수 있는 사항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