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친혼의 금지 기준은 어디까지 인지요?
안녕하세요? 우리나라는 언제부터인가 근친혼이 금지된 것으로 아는데요, 근친혼의 기준은 어디까지 인지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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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복한강성가이버입니다.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합니다.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합니다.
출처 : 위키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