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리나라는 언제부터인가 근친혼이 금지된 것으로 아는데요, 근친혼의 기준은 어디까지 인지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강성가이버입니다.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합니다.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합니다.
출처 : 위키백과
안녕하세요. 조용한참새179좋아하는 메뚜기입니다.근친혼금지는 친적은 무조건 안되고 사촌까지는 안됩니다. 그이후 8촌은 상관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