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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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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23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A주택 : 2015구입 후 실거주 중에 조정지역으로 바뀜

B주택 : 2021.12월 조정지역 A주택 2년내 처분 조건 으로 담보대출 받음


위 경우에 A주택을 양도세 비과세 혜택 받으려면 3년내 처분인지요? 2년내 처분인지요?

(B주택 담보대출금 회수 무시해도 됨)

A주택을 2024년12월까지 처분하면 A주택 비과세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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