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B주택의 계약 + 취득당시, A와 B 모두 조정지역이라면 B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셔야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3년 이내 양도하시면 됩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
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신규주택 계약 AND 취득 당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 지역일 경우 2년)이내 종전주택 양도
3)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거주 등)을 충족할 것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