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A주택 : 2015구입 후 실거주 중에 조정지역으로 바뀜
B주택 : 2021.12월 조정지역 A주택 2년내 처분 조건 으로 담보대출 받음
위 경우에 A주택을 양도세 비과세 혜택 받으려면 3년내 처분인지요? 2년내 처분인지요?
(B주택 담보대출금 회수 무시해도 됨)
A주택을 2024년12월까지 처분하면 A주택 비과세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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