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법상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21.01.01. 이후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 이는 소득세법상 1세대 3주택에 해당되어 어느 주택 또는 분양권을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아파트 분양권은 주택수에는 포함되나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1년 미만
보유시 7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시 60%의 양도소득세 세율이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