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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갈매기58
완강한갈매기5824.03.20

2주택 1분양권일때 기존주택 양도세 비과세 문의드려요

A.2014. 4.22 잔금지급일

B.2022.12.31 잔금지급일

C.2022.12. 5 분양권계약

(2026. 7ㅡ8월 입주예정)

A주택 거주중인 주택을 매도시 비과세 가능한지 문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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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법상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21.01.01. 이후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 이는 소득세법상 1세대 3주택에 해당되어 어느 주택 또는 분양권을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아파트 분양권은 주택수에는 포함되나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1년 미만

    보유시 7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시 60%의 양도소득세 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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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C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이 되므로 A주택은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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