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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검은꼬리135
훈훈한검은꼬리13523.06.07

정년퇴직후 퇴직연금 받다가 재취업 하면?

정년퇴직후 퇴직연금을 받는 중에 취업하게 되면 다시 퇴직연금을 가입해야 하나요? 기존 퇴직연금은 계속 받는 건가요?

귱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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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제도에 가입 시 별도 나이 제한은 없으므로 다시 취업하게 될 경우 별도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될 수 있습니다.

    기존의 퇴직연금은 이미 확정된 부분에 대해 지급받는 것이므로 새로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었다고 하여 별다른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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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존 퇴직연금과 무관하게 새로 취업한 경우 퇴직연금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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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장에 새로 재취업하는 경우 기존에 지급되는 퇴직연금과 별개로 새로 퇴직연금에 가입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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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을 받는 중에 다시 취업을 하게 되면 퇴직연금 가입 사업장이라면 퇴직연금에 가입하실 수 있고 퇴직연금 제도를 운용하지 않는다면 가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존 퇴직연금은 계속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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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년퇴직후 퇴직연금을 받는 중에 취업하면 퇴직연금을 가입하게 되고 이것은 기존 퇴직연금과는 별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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