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후 퇴직연금 받다가 재취업 하면?
정년퇴직후 퇴직연금을 받는 중에 취업하게 되면 다시 퇴직연금을 가입해야 하나요? 기존 퇴직연금은 계속 받는 건가요?
귱금 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제도에 가입 시 별도 나이 제한은 없으므로 다시 취업하게 될 경우 별도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될 수 있습니다.
기존의 퇴직연금은 이미 확정된 부분에 대해 지급받는 것이므로 새로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었다고 하여 별다른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존 퇴직연금과 무관하게 새로 취업한 경우 퇴직연금 가입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장에 새로 재취업하는 경우 기존에 지급되는 퇴직연금과 별개로 새로 퇴직연금에 가입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을 받는 중에 다시 취업을 하게 되면 퇴직연금 가입 사업장이라면 퇴직연금에 가입하실 수 있고 퇴직연금 제도를 운용하지 않는다면 가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존 퇴직연금은 계속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년퇴직후 퇴직연금을 받는 중에 취업하면 퇴직연금을 가입하게 되고 이것은 기존 퇴직연금과는 별개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