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저축성 보험 이미지
저축성 보험보험
저축성 보험 이미지
저축성 보험보험
반듯한치타9
반듯한치타923.10.20

태아보험 가입할 때 캐시백이나 사은품 주는거 받아도 되나요?

같은 보험사인데 지인 설계사분은 따로 주시는건 없고 갑자기 알게된 설계사분은 캐시백이랑 사은품으로 저를 유혹하시네요. 캐시백이랑 사은품을 받고 가입해도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캐시백이나 사은품 태아보험을 가입을 할때 많이 주죠..

    받으셔도 됩니다. 다만 해약을 하게 되면 돌려줘야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선미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대납, 보험료 캐시백은 엄연한 불법입니다.

    신규보험가입자를 모집하기위해 소정의 사은품을 주는 이벤트는 있을수있어도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에게 특별이익이나 캐시백을 제공하거나 약속을 하면 안됩니다.

    1.보험료의 10%와 3만원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는 금품지급

    2.보험료 할인이나 수수료 지급

    3.보험금액보다 많은 보험금액 지급 약속

    4.설계사의 보험료 대납

    5.계약자나 피보험자의 보험사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 대납

    이런경우 특별이익을 제공한자 뿐아니라 수수료를 받은 가입자또한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할수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사은품보단 설계서를 보시고 신중한 보험 가입 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추천 좋아요 부탁드려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가입시 3만원이상 사은품은 주는사람도 받는사람도 처벌받습니다! 그래서 3만원이하까지만 받으셔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법적으로 최대 3만원이하까지는 사은품이나 캐시백으로 주는 것이 인정됩니다

    핸드폰바꿀때 라면을 주거나 인터넷변경할때 캐시백하는 것과 같죠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장창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기본적으로 법으로 지정된것은

    최대 3만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요새 태아보험 판매하는 설계사분들께서

    전부 법을 어긴다도 보시면돼요


    추후 적발시 선생님과 설계사 두분 다

    처벌 받으니 사은품보다는


    꼼꼼한 관리와 제대로된 상담을 받으시고

    가입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의 사은품 지급 기준은 연간 보험 가입액의 10%와 3만원 중 금액이 적은 것으로 제한하고 있기에

    그 한도내에서는 특별히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20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물품제공은 보험업법상 연간 보함료의10%와

    3만원중 큰금액으로 사은품 제공이 가능 합니다.

    참고 해보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안금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시적인것에 현옥되지 마셔요. 지인 설계사에게 하시면 백일이나 돌때 그냥 지나가지 않을거예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