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몰아주기 가능한건가요?
저와 배우자 각각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작년에 자녀출산을해서 배우자가 휴직중이고 작년에 다녔던 기간이 있어서 연말정산을 한다고 하던데 기본인적공제는 제가 받고 배우자는 자녀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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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맞벌이에서 의료비 몰아주기가 가능한 것은 부부끼리 입니다.
자녀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는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고 있는 쪽에서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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