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와 배우자 각각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작년에 자녀출산을해서 배우자가 휴직중이고 작년에 다녔던 기간이 있어서 연말정산을 한다고 하던데 기본인적공제는 제가 받고 배우자는 자녀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