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와 배우자 각각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작년에 자녀출산을해서 배우자가 휴직중이고 작년에 다녔던 기간이 있어서 연말정산을 한다고 하던데 기본인적공제는 제가 받고 배우자는 자녀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맞벌이에서 의료비 몰아주기가 가능한 것은 부부끼리 입니다.
자녀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는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고 있는 쪽에서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