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10년납에 10만원씩 내는거에 가입을하게되연 연금개시 나이에 달마다 조금씩 나온다는데 일시불로도 가능 한가요?
일시불로 받았을때 소득공제로 받았던 세금(?)을 공제 하고 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과 같은 경우 일시불로 받을 수 없습니다.
일시불로 받으신다면 16.5%의 기타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 또한 일시불로서 받으실 수는 있지만 일시불로 받으시게 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세를 내셔야 하면서 16.5%의 세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손해를 보실 수 있어 잘 선택하시는 것이 좋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