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서 글 남깁니다.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 할때 지급기준으로 제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2020년 12월 귀속 1월 지급한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지급기준으로 해서 2021년 1월에 신고를 해야 하는지...
그럼 2020년 12월 귀속분은 신고가 안 될 건데, 일은 2020년에 한거라 2020년 종소세신고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신고를 해야 한다면 2020년 귀속분은 홈택스에 신고가 안 된 상태라, 신고도움서비스에도 나오지 않을듯 한데
어떤 자료를 기준으로 신고를 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