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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어스트
피어스트21.01.07

딸이 고도근시로 라섹수술을 했는데 실손보험이 안되네요?

딸이 며칠전에 고도근시로

라섹수술을 했는데

비급여라 실손보험이

안되는거 같네요

눈 관련 해서

보험청구가 가능한 종류와

급여항목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도 요즘 자주 눈이 따갑고

눈물도 자주나는데

이런경우도 안과 치료후

실손 청구가 불가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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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07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라섹이나 라식의 경우 의료 실비 보험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 눈따가움으로 인한 안과 치료를 받을 경우 그 비용에 대해서는 의료 실비로 처리 가능하니 진료 받고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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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시력 교정술은 실비 청구가 안됩니다

    질병이나 상해로 병원에 입원 혹은 통원 시에 보장 금액 한도 내에서 나온 비용의 상당 부분을 청구할 수 있는 보험입니다.

    약 값도 본인 부담금을 초과하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의료실손(실비)의 항목은 보험사마다 명칭이 조금씩 다르나 질병 입원/통원 의료비, 상해 입원/통원 의료비입니다.

    위의 항목으로 순수보장형 30대 기준 1~2만원 내외로 가입 가능합니다.

    항상 특정 보험사보다는 보험 비교 몰에서 동일한 조건, 보장 대비 저렴한 곳에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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