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백내장 수술시 제 3의료기간에 자문을 구해서 확인해보는 경우도 많구요..
혼탁도가 3단계 이상이어서 확실히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만.. 그 미만은 안주는것 같습니다.
또한 대법원 판결에서 백내장 수술 자체를 입원치료가 아니고 통원치료로 지급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즉 통원치료 한도는 20~30 이고 입원치료가 한도가 높은데.. 통원치료로 받게되면 병원비가 얼마가 나와도 20~30주고 끝이라는거죠.
일반적으로 종수술비특약을 가지고 계신분은 거기서 수술비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