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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쟁이부엉이158
멋쟁이부엉이15824.04.25

오늘 임산부인거 속이고 취업한 기사봤는데요

그래서 입사 40일만에 출산휴가 썼다는 뭐 그런 기사였는데 임산부가 잘못한거고 합당하게 입사취소를 진행할수 있는건가요?

따지고보면 임신을 했다고해서 채용을 안하는게

더 문제가 있는거 아닌가하는 생각이 드는데

도의적인 문제 빼고 법적으로는 뭐가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정말 고용주한테 불리하다고만 할 수 있는건가요?

일할권리는 모두에게 주어져야 하는거 아닌가해서요. 전과자라던지 그런 문제 제외하고.. 면접시 개인정보 결혼유무나 부모님관련이나 신체사이즈같은거 못적게되어었는것처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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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다른 사유없이 임신을 이유로 한 해고라면 근로기준법이 정한 정당한 해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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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신한 사실은 당초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임신하지 않은 상태여야 할 것이 요구되는 업무가 아니라면 입사취소나 채용취소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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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 사용은 입사후 며칠이 되었든 문제가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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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신을 이유로 해고할 수는 없으나 근로자는 진실고지의무가 있으므로 신뢰형성에 중대한 배반행위를 한 경우로 보아 징계대상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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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임신한 것이 죄가 아니며 속였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채용취소는 불가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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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은 어려우나,

    당연히 해고는 쉽지 않겠습니다

    다만, 임신 사실을 알았더라면 영세한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채용을 하지 않았으리라는 점을 알고 숨겼다는 것이 도의적 관점에서 문제시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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