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특출난바다매244
특출난바다매24424.02.26

책에 나와있는 저작물을 다른 형태로 만들었을 때 저작권에 위배되는 행동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3D 그래픽을 지망하는 취업준비생입니다.

저는 포트폴리오를 준비하기 위해 3D 작업에 필요한 그림(원화)을 탐색하던 중

어떤 책에 나오는 원화가 마음에 들어 그것을 바탕으로 3D 작업물을 만들고, 이것을 개인 포트폴리오로 사용하려고 하는데요. 당연히 상업적인 용도로는 쓰지 않을 것이고, 회사에 제출하는 용도가 클 것 같습니다. (원화의 출처는 남기고)

그리고 만약 노출이 필요하다면 특정 사이트에 게시하게 될 것 같구요.

이렇게 개인적인 용도로 (어떤 작업물을 밑바탕으로)창작을 했을 때도 저작권에 위배되는 행동일까요?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개인적인 용도로 창작한 경우에는 상업적 용도의 이용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저작권법위반이라고 보긴 어려우나

    특정 사이트에 게시하여 공중이 알 수 있도록 한다면 원작자의 저작권 설정 범위에 따라 침해가 문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출처를 남긴다고 하여도 이를 임의로 사용하는 이상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고 동일성에 대해서 변경을 가한 경우로 저작인격권의 침해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