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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전기전자 지식 자급
전기전자 지식 자급
23.03.30

북스캔을 하려고 준비중인데,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두꺼운 자격증책이나 두꺼운 전공책 등을 자비로 구입하여, 개인 사업체 인쇄소에 책을 맡겨 (스프링)제본 및 북스캔 요청을 하려고 생각중인데, 인터넷 서칭을 해보니, 불법이다, 저작권위반 이라는 여론이 깔려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저 개인소장 및 공부의 편의성을 목적만 있습니다. 타인에게 무단 PDF공유 무단 배포 및 2차 가공 후 배포라는 행동을 할 생각이 없는데 말이죠.

결론 인쇄소에서 북스캔 및 제본을 요청하면 법(저작권) 위반사항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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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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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우 변호사
    김진우 변호사
    23.03.30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저작물의 형태를 바꿔서 이용하시는 것은 문제될 이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인이 직접 구입하여 편의용으로 복제를 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는 아닙니다. 다만 이를 복제하여 전송, 배포 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