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두꺼운 자격증책이나 두꺼운 전공책 등을 자비로 구입하여, 개인 사업체 인쇄소에 책을 맡겨 (스프링)제본 및 북스캔 요청을 하려고 생각중인데, 인터넷 서칭을 해보니, 불법이다, 저작권위반 이라는 여론이 깔려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저 개인소장 및 공부의 편의성을 목적만 있습니다. 타인에게 무단 PDF공유 무단 배포 및 2차 가공 후 배포라는 행동을 할 생각이 없는데 말이죠.
결론 인쇄소에서 북스캔 및 제본을 요청하면 법(저작권) 위반사항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