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스캔을 하려고 준비중인데,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두꺼운 자격증책이나 두꺼운 전공책 등을 자비로 구입하여, 개인 사업체 인쇄소에 책을 맡겨 (스프링)제본 및 북스캔 요청을 하려고 생각중인데, 인터넷 서칭을 해보니, 불법이다, 저작권위반 이라는 여론이 깔려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저 개인소장 및 공부의 편의성을 목적만 있습니다. 타인에게 무단 PDF공유 무단 배포 및 2차 가공 후 배포라는 행동을 할 생각이 없는데 말이죠.
결론 인쇄소에서 북스캔 및 제본을 요청하면 법(저작권) 위반사항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저작물의 형태를 바꿔서 이용하시는 것은 문제될 이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인이 직접 구입하여 편의용으로 복제를 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는 아닙니다. 다만 이를 복제하여 전송, 배포 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