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새마을금고 수표를 다른 은행에서 '수표'로 바로 교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해당 수표를 현금화 시킨 후에 다시 이 현금을 수표로 발급하는 방법은 가능합니다.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A은행 수표를 B은행에서 현금 교환' -> 'B은행에서 현금으로 B은행 수표 발급'
다만, 현금으로 교환하는 은행에서는 수표를 즉시 현금으로 교환하는 것을 '조회필'거래라고 하는데 이 현금화 과정은 1천원의 수수료가 발생하게 되며, 너무 고액인 100만원을 초과하는 고액 수표의 경우에는 조회필 거래를 해주지 않으니 참고해주세요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