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표를 미리 예매해서 예약을 하였는데 장맛비로 인해서 지연되더니 아예 운행이 취소되어 피해가 발생히였는데 이것도 보상을 해주나요? 받을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수리무입니다.
열차표는 환불해준다고 합니다.
열차가 지연,취소 되서 손해가 발생했다면 소송을 통해야 손해배상이 가능하고
천재지변이라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멋진 손자 이쁜손녀 할머니임~입니다. 열차표는 환불해줍니다~ 열차 지연 취소되었음 보상을 받을수 있지만 천재지변으로 는 보상을 받을수 없은것으로 알고있어요~?
안녕하세요. 우람한토끼58입니다.
취소되면 환불이 되고 열차가 철도의 귀책사유로 인했을 때 열차고장등으로 지연되면 20분이상부터 열차탑승가격에 따라 차등 보상을 해 주지만 천재지변으로는 보상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