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든 법인은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법인 외에 개인사업자 중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 포함)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인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소득을 누락시킬 목적으로 세금계산서(또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하지 않는 경우라면 추후 과세기관에 발각되어 법인세(소득세), 부가세 및 가산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