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20.05.17

임대료 세금계산서 문의드립니다

일반과세자이면서 세입자(사업자아님)하고 계약시 월세는 부가세 없는걸로
하고 세금계산서도 발급 안하는걸로 계약했을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안해도
세무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5.1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든 법인은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법인 외에 개인사업자 중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 포함)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인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소득을 누락시킬 목적으로 세금계산서(또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하지 않는 경우라면 추후 과세기관에 발각되어 법인세(소득세), 부가세 및 가산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하신 부동산이 사업용 부동산으로 임대했는지, 주거용으로 임대했는지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임차한 것이라면 부가가치세가 면세이므로 세금계산서는 발급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세금계산서를 발행 해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