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사업장을 임차하고 월세, 관리비 등을 지급하고 임대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불가합니다.
이와달리 월세, 관리비 등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납부시에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하여 신고시에는 사업장에
대한 임차계약서, 월세 지급 계좌이체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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