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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친칠라211
수줍은친칠라21124.01.30

임대료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경우

당초 계약할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했는데 제가 소득세 신고할때 비용으로 신고하면 어떤문제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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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은 적격증빙 미수취했기때문에 2%의 적격증빙미수취가산세가 발생하게 되고

    임대인은 세금계산서 미발행과 매출누락으로 부가세 및 소득세가 과세될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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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사업장을 임차하고 월세, 관리비 등을 지급하고 임대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불가합니다.

    이와달리 월세, 관리비 등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납부시에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하여 신고시에는 사업장에

    대한 임차계약서, 월세 지급 계좌이체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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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무서에서 상대방 측에게 연락이 가서 부가세와 소득세를 추징할 확률은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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