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100% 과실을 인정하였고 상대방 차는 번호판에 살짝 손상이 있는 정도 였는데 상대방이 한방병원에 입원을 하여 9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되었다는 연락을 받으셨다니 억울하실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이 입원한 병원에 진료기록을 요청하여 사고와 입원과의 인과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진료기록상 사고와 입원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상대방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진료기록상 사고와 입원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상대방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과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통지하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여 소송 진행에 대한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