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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는숲속의왕자
잠자는숲속의왕자23.07.24

자동차 사고 시 보험에 관한 질문이 있습니다.

주차장에서 후진하다가 상대방 차를 툭 하고 쳤습니다.

100퍼센트 과실을 인정하였고 상대방 차는 번호판에 살짝 손상이 있는 정도 였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한방병원에 입원을 하여 9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억울한데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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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의심이 가는 경우에는 해당사고와 피해자의 치료가 관련이 있는지

    경찰에 사건 접수후 마디모 프로그램 신청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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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100% 과실을 인정하였고 상대방 차는 번호판에 살짝 손상이 있는 정도 였는데 상대방이 한방병원에 입원을 하여 9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되었다는 연락을 받으셨다니 억울하실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이 입원한 병원에 진료기록을 요청하여 사고와 입원과의 인과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진료기록상 사고와 입원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상대방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진료기록상 사고와 입원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상대방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과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통지하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여 소송 진행에 대한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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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가볍게 사고가 나도 .. 나는 이해할 수 없어도 가해자라서 보상을 해 줘야 합니다.

    마디모라고 신청을 해서 판가름을 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결국 마디모 보다도 의사의 진단서가 우선하기 때문에..상대방이 진단서를 받았다면

    그에 따른 보상은 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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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대한답변입니다

    후진중타차량을 접촉하여 상대방이 한방병원에서치료후 자동차보험합의금으로 지급되셧다면 자동차보상담당직원과 상담하시길바랍니다

    민원방법으로 해결할수는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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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잘봄~ 한석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직원에게 한방병원에 부정하게 보험금을 타내려 입원했다는 것을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시는게 최선입니다.

    예를 들자면 목이니 허리니 아프다고 며칠씩 입원했으면서 너무 팔팔하게 돌아다니더라.. 그 동영상을 찍었다.

    이게 어떻게 환자의 움직임이냐? 보험금 부당 수급이다... 라는 식으로

    '확실한 증거'로 고자질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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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사유라면 개인적으로 합의를 보기에는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기 떄문에 보험처리를 하시는 것이 마음이 편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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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100퍼센트 과실이라면 대물처리는 당연한 보상이지만 대인부상에 대한건 피해자의 양심에 따른것으로 억울해도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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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에서 따로 피해자에게 소송을 걸지 않는이상은 질문자님께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없으세요.

    질문자님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사에

    해당 보험금이 너무 많이 나온거 같아서 조사를 요구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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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진 보험전문가입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다행히 물적할증기준인 200만원이 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시는 방법이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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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억울하지만 어쩔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자동차보험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부상 정도를 입증해야합니다,

    정 억울하시고 블박 영상이 잇다면 경찰과학수사 요청은 가능합니다,(마디모)

    경찰 접수시 과태료 나올수 잇어요(안전운전미이행)

    수사 결과 피해자 부상 없음으로 나온다면 보상 나간거 취소하고 환수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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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은 경미한 사고라 하더라도 통증을 호소하여 진단서를 발행하여 대인 처리가 된 것이면 억울하기는 하지만 해당 사고로

    다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기가 불가능하여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미 보험금이 지급이 된 것이라면 부당 이득 반환 소송을 해야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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