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아하그렇구나생각하면 아하!!
아하그렇구나생각하면 아하!!23.12.06

지하철은 몇살 때부터 무료로 이용 가능 한가요?

지하철 노인 무료는 몇살 때부터 무료로 이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연도로 따지는 것인가요?

아니면 해당하는 생일이 지나고부터 가능한 것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해안돌문어4917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지하철 노인 무료 이용 연령은 65세 이상입니다. ㅎ

    65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무료로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 생일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ㅎ


  • 안녕하세요. 수리무입니다.

    만 65세의 노인은 무료로 지하철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65세가 되는 해의 1월1일부터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인자한땅돼지150입니다.

    만 65세 이상의 분들은 지하철을 무료 이용 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정책 중 하나 입니다.


  • 안녕하세요. 냉철한라마35입니다. 만 65세부터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 지하철을 꽤나 복지가 잘 되어 있는 편이지요


  • 안녕하세요. 반반한관박쥐157입니다.

    유아 만 5세 이하 (보호자 1명당 3명까지), 어린이 만 6세 이상 ~ 만 12세 이하 (초등학생) 입니다.


  • 안녕하세요. 훈훈한재칼190입니다.

    만65세부터 이용이 가능합니다.

    어르신들은 그만큼 고생도 많이하셨으니 그렇게 우대해드려야죠!


  • 안녕하세요. 소방의바이블입니다. 지하철에서 노인 무료 이용에 관한 규정은 국가나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연령 요건과 관련된 정책은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노인 무료 이용의 연령 요건은 해당 국가나 도시의 교통 기관 또는 정부가 정하는 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지하철이나 대중 교통 수단의 노인 무료 이용 연령은 시, 주 또는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일정 연령(예: 65세 이상) 이상인 노인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지만, 정확한 연령 요건은 해당 지역의 교통 기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노인 무료 이용에 관한 규정은 거주하는 지역 및 교통 시스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궁금한 경우 해당 지역의 교통 기관이나 정부 웹사이트를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01입니다.

    지하철 노인 무료 이용 연령은 65세 이상입니다. 즉, 65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무료로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57년생이라면 2022년 1월 1일부터 무료로 지하철을 탈 수 있습니다. 단, 무료로 지하철을 이용하려면 우대용 교통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우대용 교통카드는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만 발급되며, 수도권 전철에서만 무임승차가 가능합니다. 지방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이 서울이나 수도권에 가서 지하철을 이용하려면, 1회용 우대권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1회용 우대권은 신분증과 보증금 500원을 지불하고 구매할 수 있으며, 승차권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상을배우는사람입니다.


    노인은 65세이상이 되면


    티켓 발권 하는 곳에서 별도로 신청하여서 발권하고


    무료로 이용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06

    안녕하세요. 다부진재규어223입니다.

    ① 여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합니다.
    1. 유아:만 6세 미만의 사람. 다만, 유아가 단독으로 여행하거나, 보호자 1인이 동반하는 유아가 3인

    을 초과할 때 그 초과된 유아 및 유아가 단체로 여행할 때는 어린이로 봅니다.
    2. 어린이:만6세 이상 만13세 미만의 사람. 다만, 만13세 이상이라도 초등학생은 어린이로 봅니다.
    3. 청소년 : 청소년복지지원법에 의하여 운임이 감면되는 만13세 이상 만19세 미만의 사람
    4. 어른 : 만13세 이상 만65세 미만의 사람
    5. 노인 : 노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만 65세 이상의 사람
    6.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7. 유공자
    가. 국가유공상이자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6조제1항에 정한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나.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애국지사
    다. 5·18민주유공상이자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58조제1항에정한 5·18민주화운동부상자
    ② 외국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어른으로 봅니다.
    1. 유아 : 제1항제1호와 동일
    2. 어린이 : 제1항제2호와 동일
    3. 청소년 : 만13세 이상 만19세 미만의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