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은 몇살 때부터 무료로 이용 가능 한가요?

지하철 노인 무료는 몇살 때부터 무료로 이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연도로 따지는 것인가요?

아니면 해당하는 생일이 지나고부터 가능한 것인가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해안돌문어4917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지하철 노인 무료 이용 연령은 65세 이상입니다. ㅎ

      65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무료로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 생일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ㅎ

    • 안녕하세요. 수리무입니다.

      만 65세의 노인은 무료로 지하철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65세가 되는 해의 1월1일부터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인자한땅돼지150입니다.

      만 65세 이상의 분들은 지하철을 무료 이용 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정책 중 하나 입니다.

    • 안녕하세요. 냉철한라마35입니다. 만 65세부터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 지하철을 꽤나 복지가 잘 되어 있는 편이지요

    • 안녕하세요. 반반한관박쥐157입니다.

      유아 만 5세 이하 (보호자 1명당 3명까지), 어린이 만 6세 이상 ~ 만 12세 이하 (초등학생) 입니다.

    • 안녕하세요. 훈훈한재칼190입니다.

      만65세부터 이용이 가능합니다.

      어르신들은 그만큼 고생도 많이하셨으니 그렇게 우대해드려야죠!

    • 안녕하세요. 소방의바이블입니다. 지하철에서 노인 무료 이용에 관한 규정은 국가나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연령 요건과 관련된 정책은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노인 무료 이용의 연령 요건은 해당 국가나 도시의 교통 기관 또는 정부가 정하는 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지하철이나 대중 교통 수단의 노인 무료 이용 연령은 시, 주 또는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일정 연령(예: 65세 이상) 이상인 노인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지만, 정확한 연령 요건은 해당 지역의 교통 기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노인 무료 이용에 관한 규정은 거주하는 지역 및 교통 시스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궁금한 경우 해당 지역의 교통 기관이나 정부 웹사이트를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01입니다.

      지하철 노인 무료 이용 연령은 65세 이상입니다. 즉, 65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무료로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57년생이라면 2022년 1월 1일부터 무료로 지하철을 탈 수 있습니다. 단, 무료로 지하철을 이용하려면 우대용 교통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우대용 교통카드는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만 발급되며, 수도권 전철에서만 무임승차가 가능합니다. 지방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이 서울이나 수도권에 가서 지하철을 이용하려면, 1회용 우대권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1회용 우대권은 신분증과 보증금 500원을 지불하고 구매할 수 있으며, 승차권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상을배우는사람입니다.


      노인은 65세이상이 되면


      티켓 발권 하는 곳에서 별도로 신청하여서 발권하고


      무료로 이용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다부진재규어223입니다.

      ① 여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합니다.
      1. 유아:만 6세 미만의 사람. 다만, 유아가 단독으로 여행하거나, 보호자 1인이 동반하는 유아가 3인

      을 초과할 때 그 초과된 유아 및 유아가 단체로 여행할 때는 어린이로 봅니다.
      2. 어린이:만6세 이상 만13세 미만의 사람. 다만, 만13세 이상이라도 초등학생은 어린이로 봅니다.
      3. 청소년 : 청소년복지지원법에 의하여 운임이 감면되는 만13세 이상 만19세 미만의 사람
      4. 어른 : 만13세 이상 만65세 미만의 사람
      5. 노인 : 노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만 65세 이상의 사람
      6.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7. 유공자
      가. 국가유공상이자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6조제1항에 정한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나.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애국지사
      다. 5·18민주유공상이자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58조제1항에정한 5·18민주화운동부상자
      ② 외국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어른으로 봅니다.
      1. 유아 : 제1항제1호와 동일
      2. 어린이 : 제1항제2호와 동일
      3. 청소년 : 만13세 이상 만19세 미만의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