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마이너스 통장의 경우, 약정기간이 있습니다. 이 약정기간이 만기가 되면 전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은행에서는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할 때, 일정 기간(예를 들어 1년 또는 2년 등) 동안만 마이너스 잔고를 허용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만기가 되었는데도 상환하지 않으면 연체이자가 추가로 발생하거나 신용등급 하락,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기가 가까워오면 은행에서는 안내문을 보내 상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만기 연장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은행과 상의하여 새로운 약정기간을 정하고 수수료를 내면 만기를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통장 만기 시에는 전액을 상환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상황에 따라 연장도 가능하니 은행과 상담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