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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하이에나116
숙련된하이에나11624.04.24

마이너스 통장은 만기가 되면 다 갚아야 하나요?

제가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게 마이너스 통장은 만비가 되면 다 갚아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대로 둬도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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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마이너스 통장이라고 하는 것은 한도약정계좌라고 하는데 대출상품의 일종으로 신용점수가 양호하고 소득수준이 일정하셨다면 상환없이 1년단위로 연장이 가능한 상품이에요


  • 안녕하세요. 손용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마이너스통장 대출기간 은 보통 1년 인데 최대 1년단위로 최장 10년까지 연장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 기간이 다 되면 은행 담당 직원에게 연락 해서 연장 신청을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저는 마이나스통장 계속 연장이 되더라구요 일부 상환하고 연장하는 경우도 있긴한거 같구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만기가 되면 마이너스 한도 내에서는 상환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기일에는 마이너스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상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마이너스 통장과 같은 경우에는 만기가 된다면

    이것을 연장신청을 하셔야 하며 그대로 냅둔다면

    해당 자금을 모두 상환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만기가 되면 모두 상환을 해야 합니다

    • 마이너스 통장 특성상 만기 전에도 원금과 이자를 매일 갚아 나갈수도 있고

      마지막에 일시상환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마이너스 통장의 경우, 약정기간이 있습니다. 이 약정기간이 만기가 되면 전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은행에서는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할 때, 일정 기간(예를 들어 1년 또는 2년 등) 동안만 마이너스 잔고를 허용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만기가 되었는데도 상환하지 않으면 연체이자가 추가로 발생하거나 신용등급 하락,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기가 가까워오면 은행에서는 안내문을 보내 상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만기 연장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은행과 상의하여 새로운 약정기간을 정하고 수수료를 내면 만기를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통장 만기 시에는 전액을 상환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상황에 따라 연장도 가능하니 은행과 상담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경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보통 만기 전 1개월 전에 만기연장하면 한도액까지 계속 사용가능하십니다.


    만기 연장 안하시면 만기에 상환필요하고 한도금액 하향조정 시 조정금액만큼만 상환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모든 대출은 만기가 되면 갚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약관에 모두 표기가 되어 있으니

    은행 방문하셔서 대출 상담 받아보시는걸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마이너스 통장 만기가 되면에 대한 내용입니다.

    은행 측에선 마이너스 통장 만기가 약 한 달 전부터 연락을 주게 됩니다.

    즉, 대출 연장을 하던가 아니면 상환을 할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