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임대차계약서 임대기간 질문드립니다.
2023 연말정산으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려 합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상에는 임대기간이 1년(2022.06.18~2023.06.18)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후 재계약을 하였으나, 따로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연장된 기간(2023.06.18~2024.06.18)으로 추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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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갱신된 임대차계약서가 없다면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등본과 이체내역, 기존의 임대차계약서만 제출하셔도 공제받는 데 무리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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