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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콘도르291
월세 서류를 해당부서에게 보낼려고 하는데요
임대차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22년4월 ~23년4월까지라고 적혀있고 집주인과는 그냥 구두로 1년 연장을 한다고 했는데
기존 임대차계약서 제출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계 없습니다. 주민등록등본과 월세 이체내역을 첨부하셔서 공제 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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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기존 임대차계약서 제출하고 해당 내용 함께 메모하여 전달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