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서류를 해당부서에게 보낼려고 하는데요
임대차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22년4월 ~23년4월까지라고 적혀있고 집주인과는 그냥 구두로 1년 연장을 한다고 했는데
기존 임대차계약서 제출해도 문제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