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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레아103
조용한레아10321.05.10

2020년도 근로소득조회가 안돼요?

안녕하세요~~ 지금 홈택스 조회시 2020년도 근로소득조회가 안되네요 ㅠㅠ ( 2019년도 조회됨)

제가 작년11월말까지 회사근무하고 퇴사하였구요 소득세 공제후 월급수령하였는데 왜서 소득조회가 안돼죠?

회사에서 국세청에 신고를 안한건가요? 그렇다면 저는 지금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회사에 전화하여도 안 받네요 ㅠㅠ

연계가 안되는 상태입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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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1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전회사로부터 직접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원래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 제출해야 하는데 누락하였거나 뒤늦게 제출했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만약 회사에 소득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는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해당 사실을 신고 신청서를 제출하면 세무서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처리합니다.

    * 국세청 > 국민소통 > 국세청100배 활용하기 가이드맵 > 지급명세서 미제출·허위제출 신고(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13389&cntntsId=8659)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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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에서 불러오기가 안될 경우, 홈택스>my홈택스>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지급명세서 제출내역 조회에서 조회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두 군데에서 모두 조회가 안된다면 회사에서 정상적으로 원천징수신고나 지급명세서 제출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해당 회사에 계속 연락을 취하셔서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 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와 결정세액 등의 내용을 반영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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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마 기존에 다니시던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미제출하신 것으로 예상되며, 급여 이체내역과 재직 중인 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의 자료들을 토대로 세무서에 방문하시어 상담받아보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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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년도 퇴사 후 현재 재직 중인 회사가 없다면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나 할 수 없어 5월 중 홈택스에서 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 때,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메뉴를 활용하면 되며 이 메뉴에서 근로소득이 조회되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자료를 확인하며 연말정산을 마무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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