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전회사로부터 직접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원래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 제출해야 하는데 누락하였거나 뒤늦게 제출했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만약 회사에 소득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는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해당 사실을 신고 신청서를 제출하면 세무서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처리합니다.
* 국세청 > 국민소통 > 국세청100배 활용하기 가이드맵 > 지급명세서 미제출·허위제출 신고(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13389&cntntsId=8659)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