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A와 B 각각 일반과세자 개인사업자입니다.
A가 B에게 먼저 물품을 공급하고,
B는 물품을 판매 후, 물품 대금을 (매입한 부분)하기로
했습니다.
이럴땐, 각각 사업자들은 세금계산서 처리등 세금관련
처리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대금 정산이 발생할 때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는 것이 실무상 편리할 것이며 오류도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