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금계산서 질문. 자진 현금영수증 질물
A사업자 B사업자가 있습니다.
A가 B에게 63만원 물품을 주고 나머지 55만원을
입금받음(10만원을 B사업자가 챙김)
고객 사업자번호로 세금계산서를 B사업자가 발행
또 A사업자가 55만원을 B사업자 번호로 발행함
각각 한 물품으로
되팔면서 발행한다는 가정하에
이게 정상적인 세금계산서 발행인지?
아니라면 가산세나 다른 불이익은 없는지?
현금영수증도 같은 방법으로 자진발행시
불이익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A와 B가 물품 판매 등에 대한 위수탁계약
체결하고 수탁자가 위탁자의 물품 등을 판매하고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수탁자는 판매대금 중에서 수탁자의 수수료에 대하여 위탁자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하며, 위탁자는 판매대금 중에서
수탁자에 대한 지급수수료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수취하면 됩니다.
이에따라 위탁자와 수탁자는 위수탁 수수료에 대한 내용을 먼저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세금계산서 발급 내역대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하시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