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려보면, 부모가 자녀의 채무를 대신 변제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와 자녀는 각기 다른 자연인으로서 그 채무가 연대하여 채무를 지거나 보증관계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자녀의 채무에 대해서 이를 연대하여 부모가 변제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어떠한 민사소송이나 강제집행 등의 조치를 부모에 대해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부모가 자녀의 채무에 대해서 방조하거나 기타 불법행위에 참여한 점이 인정된다면 공동 불법행위자로
연대채무를 지는 것으로 볼 경우도 있으나 일반 채무의 경우에는 (대여금 등) 위의 설명에 따라 부모가 책임
지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