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개인이 매수대금을 지급하고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중개사에게 지불하는 중개수수료도 취득세의 과세 표준에 포함되는지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신고한 가액)이 되며,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
그러므로 취득세에 포함되지 않으며 양도세시에는 필요경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영수증 챙겨두세요~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취득세 과세표준는 계약서상 거래금액 즉 매매가액이 됩니다. 그러므로 중개보수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양도시를 위한 양도차익 계산사 취득비용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취득시 중개수수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매도할때 필요경비처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