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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08

개인이 토지취득시 중계수수로도 취득 가액에 포함되나요?

토지를 개인이 매수대금을 지급하고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중개사에게 지불하는 중개수수료도 취득세의 과세 표준에 포함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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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홍성택 공인중개사blue-check
    홍성택 공인중개사23.06.08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신고한 가액)이 되며,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

    그러므로 취득세에 포함되지 않으며 양도세시에는 필요경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영수증 챙겨두세요~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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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취득세 과세표준는 계약서상 거래금액 즉 매매가액이 됩니다. 그러므로 중개보수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양도시를 위한 양도차익 계산사 취득비용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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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취득시 중개수수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매도할때 필요경비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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