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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재칼243
충실한재칼24320.12.31

비트코인 수탁서비스에 대해 궁금합니다

최근에 국내에서도 국민은행을 필두로 코다라는 자회사에서 내년부터 비트코인 수탁서비스를 한다고 합니다.

내년도 비트코인 수탁서비스는 특금법 시행 이후에 진행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비트코인 이외에도 어떤 다른 코인이 대상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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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비트코인 수탁서비스에 대해 질문하셨는데요,

    말씀하신대로 KODA는 KB국민은행이 직접 출자하여 설립한 합작법인 입니다. KODA는 디지털자산 수탁업, 디지털자산 관리업 등의 업종으로 등록이 되어 있으며, 추후에 디지털자산의 예치, 대출, 결제 분야로 서비스를 확장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만, 특금법 개정안에 따라 이 업체는 가상자산 사업자로 포함되기 때문에 정보보호관리체계(ISMS)인증, 자금세탁방지 솔루션 등 요건을 갖춰야 하며 이를 신고 후 영업을 시작하여야 합니다. 때문에 특금법이 시행되는 2022년이 되어야지만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디지털자산을 이용한 서비스를 시작한다면, 직접발행 디지털자산을 사용할 수도 있으며, 안정성이 있는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같은 메이저 디지털 자산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개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질문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대표적인 은행들에서 현재 디지털 자산을 활용한 수탁 사업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국민은행의 KODA, 우리은행의 우리펀드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특히 KODA는 해시드, 해치랩스와 국민은행의 공동 협약으로 생긴 회사 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아직 어떤 코인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할 것인지에 대한 발표가 없습니다. 하지만 해시드가 낀 것을 보아 비트코인, 이더리움 말고도 다양한 것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이런 서비스의 시행 날짜 또한 정확하게 공고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관련 법안이 다 마련되고 나서 실행 될 것 같습니다.

    양질의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