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비트코인 수탁서비스에 대해 질문하셨는데요,
말씀하신대로 KODA는 KB국민은행이 직접 출자하여 설립한 합작법인 입니다. KODA는 디지털자산 수탁업, 디지털자산 관리업 등의 업종으로 등록이 되어 있으며, 추후에 디지털자산의 예치, 대출, 결제 분야로 서비스를 확장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만, 특금법 개정안에 따라 이 업체는 가상자산 사업자로 포함되기 때문에 정보보호관리체계(ISMS)인증, 자금세탁방지 솔루션 등 요건을 갖춰야 하며 이를 신고 후 영업을 시작하여야 합니다. 때문에 특금법이 시행되는 2022년이 되어야지만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디지털자산을 이용한 서비스를 시작한다면, 직접발행 디지털자산을 사용할 수도 있으며, 안정성이 있는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같은 메이저 디지털 자산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개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질문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