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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염소260
반가운염소26023.12.18

근로계약서 미작성 하고 퇴사를 하였는데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을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 미작성한 상태로 22년 12월~ 23년 1월 기간에 한달정도 일을 하다가 퇴사를 하였는데요


1.이직하는 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요구하였는데

이 경우에도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을 수 있나요?


2.낼 것이 없다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내지 않을시에 이직하는 회사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들키고 혼자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았는데 의문이 들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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