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한 상태로 22년 12월~ 23년 1월 기간에 한달정도 일을 하다가 퇴사를 하였는데요
1.이직하는 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요구하였는데
이 경우에도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을 수 있나요?
2.낼 것이 없다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내지 않을시에 이직하는 회사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들키고 혼자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았는데 의문이 들어서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회사에 매달 원천세 신고가 들어갔는지 확인부터 하시고, 신고가 되었을 경우에만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가 안되었다면 회사에서도 알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