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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큰고니49
산뜻한큰고니4922.07.13

중도퇴사자 원천징수영수증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1월 부터 6월까지 근무한 회사가 있는데요~

이번에 퇴사하면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 받았습니다

영수증 하단에 차감징수세액에 -221,320 / -21,100

이렇게 쓰여져있는데..(사진 첨부합니다)

이거는 퇴사한 회사에서

받아야하는 금액이 맞을까요?

퇴사한 전 직장에서 이 금액을 안주는데..

받아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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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사한 회사에서 받는 것이 맞습니다.

    해당 세금은 본인의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금이며 회사가 납부한 세금이 아닙니다. 해당 세금을 정확히 돌려받아야, 추후 다른기업에 이직하여 퇴사한 회사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오류가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결정세액이 0 이고,

    납부했던 세금이 221.320 22.100 이므로

    퇴직하는 회사에서 지급해줘야 하는 금액 맞습니다.

    받아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회사는 중도 퇴사자가 발생한 경우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고,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최종 급여에 가감하여 급여를 지급한 후 익월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퇴사자는 회사로부터 원천징수영수증을 수령하여 재입사시 재입사한 회사에서 지급받은 급여와 합산하여 재입사한 회사에서 내년 2월에 연말정산을 하고, 재입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최종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한편, 연말정산 환급금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할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에 해당하므로 회사는 환급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환급금을 기한 내에 지급받지 못한 경우 일반 임금체불과 동일하게 고용노동부에 진정제기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9도2357, 판결
    [1]소득세법 제137조에 따른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 의한 환급금은, 당해 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가 당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소득세법 제134조 제4항 각 호의 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당해 근로소득자에게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정한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사용자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할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에 해당한다.
    [2] 사용자인 피고인이 근로계약이 종료된 근로자의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에 의한 환급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구 근로기준법(2007. 7. 27. 법률 제85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로기준법’이라 한다)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연말정산 환급금이 근로자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금품으로서
    구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정한 ‘일체의 금품’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