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지역구에서 투표로 선출된 국회의원은 탈당을 해도 국회의원 자격에는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그런데 선출된 당원 수에 의해서 선출되는 비례대표 의원은 탈당을 할 시에 국회의원 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깍듯한참밀드리134입니다.
지역구 의원의 경우 탈당하더라도 의원직이 유지되지만 비례대표는 탈당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의원직을 그대로 유지하게 되는 예외가 있는데요
소속 정당이 해산하거나 다른 정당에 합당되어 소멸한 경우
소속 정당으로부터 출당조치된 경우.
국회의장으로 당선되어 탈당하여야 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