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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 의원은 탈당을 할 시에 국회의원 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일반적으로 지역구에서 투표로 선출된 국회의원은 탈당을 해도 국회의원 자격에는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그런데 선출된 당원 수에 의해서 선출되는 비례대표 의원은 탈당을 할 시에 국회의원 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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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깍듯한참밀드리134입니다. - 지역구 의원의 경우 탈당하더라도 의원직이 유지되지만 비례대표는 탈당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 -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의원직을 그대로 유지하게 되는 예외가 있는데요 - 소속 정당이 해산하거나 다른 정당에 합당되어 소멸한 경우 - 소속 정당으로부터 출당조치된 경우. - 국회의장으로 당선되어 탈당하여야 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