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직금 IRP계좌 수령후 즉시 해지시 과세유형 문의
근속기간 12년이고요. (만 46세)
명예퇴직금 2억 6천만원, 퇴직금 8천만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퇴직소득세는 4천만원정도로 계산되는거 같고요.
IRP계좌 수령이 의무라고 해서 일단 IRP계좌로 받게 되겠지만
수령 후 즉시 해지시 퇴직소득세 4천만원만 내면 되는지 아니면 전체퇴직금에 대해 기타소득세 16.5%를 내야하는지요.
IRP계좌는 안전자산에 30%운용 의무가 있어서 즉시 해지하려는 것이고요. 전액 위험자산에 투자하고자합니다. (또는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