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다원검사 2번해도 실손보험 두번 가능한가요?
수면다원검사 받았는데 불합격 됬어요
즉 의료보험 혜택으로 양압기 렌탈할인 혜택이 안됩니다.
점수가 너무 아깝게 조금 미달이에요
병원마다 검사 결과가 다를것 같아서 다른병원에서 재검사 받으려고 합니다
이때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서 검사비용 할인이 되는지
되든 안되든 실손의료보험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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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면무호흡에 경우
수면다윈검사를 통해 호흡곤란지수를 측정합니다.
호흡곤란지수가 15이상 초과되는 경우 수면무호흡증 진단이 내려지게 되는데요.
호흡곤란지수가 5미만 단순코골이로 진단이되는 경우라면
실손보험에서 검사비용은 보상이 안되는 내용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수면무호흡증 진단인 경우, 수면다윈검사 부분도 급여적용 대상입니다.
결론은 수면다윈검사가 급여로 산정이 되었다면 실손보험에서 보험금 청구하시는데
문제 없습니다.
답변에 도움되셨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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