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면무호흡에 경우
수면다윈검사를 통해 호흡곤란지수를 측정합니다.
호흡곤란지수가 15이상 초과되는 경우 수면무호흡증 진단이 내려지게 되는데요.
호흡곤란지수가 5미만 단순코골이로 진단이되는 경우라면
실손보험에서 검사비용은 보상이 안되는 내용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수면무호흡증 진단인 경우, 수면다윈검사 부분도 급여적용 대상입니다.
결론은 수면다윈검사가 급여로 산정이 되었다면 실손보험에서 보험금 청구하시는데
문제 없습니다.
답변에 도움되셨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