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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낙타174
순수한낙타17423.06.13

고속도로 주행 중 낙하물로 인한 피해의 보상책임은?

고속도로 주행 중에 돌맹이가 날아와 전면 유리에 금이 갔습니다.

이런 경우에 누구에게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한국도로공사에도 책임이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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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돌맹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돌맹이가 갑자기 날아온 것이 고속도로공사의 관리에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도로공사에게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하며

    그러치 않은 경우에는 해당 돌맹이를 떨어트린 차량이 가해자가 되고 손해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블랙 박스 영상 등으로 떨어트린 차량을 찾아야 하며 일단은 경찰에 신고는 할 수 있으나 가해자를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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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통 고속도로 주행 중에 돌맹이가 날아와 전면에 부딪쳤다고하면 앞이나 옆에서 지나가는 화물차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간혹 차량이 지나가다가 돌을 밟거나해서 돌이 높게 튀어올라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블랙박스에 명확하게 보이는 경우는 경찰서에 신고하셔서 처리가 진행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경우에는 가해자를 적발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돌맹이가 날아왔다고해서 무조건 한국도로공사에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며, 도로의 관리 부실에 대한 과실책임이 있는 경우 요청을 해보실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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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13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낙하물의 원인 제공자를 알 경우 원인제공자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인제공자를 알지 못할 경우 자비(자차)로 처리를 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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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고속도로 주행 중에 돌맹이가 날아와 전면 유리에 금이 갔습니다.

    이런 경우에 누구에게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한국도로공사에도 책임이 있는 건가요?

    : 만약 화물차등에서 적재물 관리 하자로 인하여 적재되어 있던 돌맹이등이 떨어져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해당 상대 차량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런 경우에는 상대방차량으로부터의 손해임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고속도로에서 돌맹이 사고의 경우에는 한국도로 공사측에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이는 한국도로 공사측의 고속도로 관리상 하자를 입증해야 하는데, 고속도로를 관리함에 있어 작은 돌맹이 들 까지 관리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통상 자차처리를 하게 되며, 이경우에는 일정 자기부담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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