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고속도로 주행 중에 돌맹이가 날아와 전면 유리에 금이 갔습니다.
이런 경우에 누구에게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한국도로공사에도 책임이 있는 건가요?
: 만약 화물차등에서 적재물 관리 하자로 인하여 적재되어 있던 돌맹이등이 떨어져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해당 상대 차량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런 경우에는 상대방차량으로부터의 손해임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고속도로에서 돌맹이 사고의 경우에는 한국도로 공사측에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이는 한국도로 공사측의 고속도로 관리상 하자를 입증해야 하는데, 고속도로를 관리함에 있어 작은 돌맹이 들 까지 관리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통상 자차처리를 하게 되며, 이경우에는 일정 자기부담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