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부부입니다. 현재 (예비)남편은 1주택 소유자이고 (예비)아내는 무주택자입니다. 실거주할 새로운 4억 정도의 주택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실제 자금은 모두 남편이 부담할 예정이지만, 명의는 아내로 하고 싶습니다.
아내 수입이 많지 않아 혹시나 자금출처 소명에 대비해야할 듯 한데, 생각한 방법이
1. 4억 차용증 후 이자 지급하다 혼인신고 후 증여로 변제
2. 남편이 세입자로 들어가는 갭투자 형식(전세자금대출. 주댐대 등은 없습니다). 젠세보증금은 혼인신고 후 증여로 변제
금액이 꽤 크고 거의 전액인데 명의만 바꾸는 느낌이라 가능한 방법인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어떤 방법이 법적으로나 소명시 무리가 없을런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