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퇴직연금 irp에 대해서 궁금해요
주위에서 개인형 퇴직연금 irp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하는데요 세액공제기 된다는 장점은 알겠는데 돈이 묶이다보니 선뜻 가입을 안해게되더라고요
개인형 퇴직연금 irp에 대한 구체적인 장단점과 어떻게 활용하는게 좋은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IRP는 가입시 2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가입하게 되어있습니다.
1.퇴직연금 수령용
2.개인 자금예치 (세액공제용)
질문자분께서 말씀하시는 세액공제용은 2번에 해당하는 가입용도인데요.
개인형 퇴직연금 IRP는 1년에 1,800만원까지 납입가능하며 그 중 700만원까지는 납입금액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세액공제률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6.5%, 총급여 5,500만원 이상은 13.2%를 적용하게 됩니다.
(연금저축과 개인형 IRP 납입금액은 합산하여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되며, 만약 연금저축으로 4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보고 계시다면 개인형 IRP는 3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가 되게 됩니다.)
개인형 IRP가 기존의 연금저축(보험)과 같은 세액공제상품보다 나은 장점들과 개인형IRP가 태생적으로 가지는 단점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장점
1.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2.납입시기를 내가 원하는 시기로 맞출수 있다 (연금보험은 매월 일정한 금액이 납입되어야 합니다)
3.납입금액을 내가 원하는 펀드, 예금으로 운용할 수 있다.(증권사의 경우 ETF 상품도 운용하고 있습니다)
단점
1.돈이 필요할시에 해지하게 되는 경우 세액공제 받은 금액 + 기타소득세 16.5%를 토해내야합니다.
2.운용수수료+자산관리수수료가 부과될수 있습니다.[만드는 금융기관별로 차이가 있으니 꼭 확인하고 만드세요, 무료인곳도 있습니다]
단기로 사용하셔야 하는 금액이라면 세액공제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IRP계좌에 입금하시면 차후 중도해지시 손해가 클수있기에 추천드리지 않으며, 만55세 이후부터 정말 퇴직금처럼 운용하실 자금에 대해서만 납입하시고 세액공제를 받으시면 좋습니다.
세액공제 + 예금금리까지 받게 되니 장점은 크게 부각될수 있고요
**조심해야 할것은 A금융회사에서 개인형 IRP를 만들어서 세액공제용으로 사용하고 계신데, 만약 다니시던 직장을 그만두시면서 퇴직금을 A금융회사의 개인형 IRP계좌로 받으시면 퇴직금 부분만 따로 해지가 안되시니 꼭 B금융회사에서 퇴직금 수령용 IRP계좌를 따로 만드셔서 수령하세요.(IRP계좌는 각 금융기관별로 1개씩만 만들수 있습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중진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IRP와 같은 경우 노후대비를 목적으로 가입하게 되는 것이며
중도에 인출을 하게 될 경우 그동안 받은 세액공제혜택을 모두 토해내어
신중하게 가입여부를 결정하시며 IRP 에서 ETF 및 리츠, 예금 등의
상품으로 운영 가능하며 30%의 안전자산이 강제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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