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희망적금 만기 예정자입니다
그래서 도약계좌로 환승할 계획입니다
회사에서 급여통장을 국민은행밖에 안되서 국민계좌를 만든김에 희망적금도 국민은행으로했어요
그런데 제가 23년10월에 퇴사하면서 잘 안쓰는 국민은행을 계속 가지고있을 이유가없다고생각되요
그래서 이번 희망적금 만기되면 잘쓰는 기업은행으로 도약적금 환승하고 국민계좌는 전부 해지할 계획입니다
여기서 질문있어요
희망적금이 있는 국민은행이 거래한도제한계좌에요
기업은행 도약계좌로 환승 할 때 일시납입 하려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아니면 국민은행의 한도 제한을 해제해야 기업 도약적금으로 일시납입이 가능해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