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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왜가리83
특출난왜가리8322.01.15

이직한 경우 직전회사 연봉이 어떻게 반영되나요?

이직을 하는 경우, 이전 회사 연봉과 이번 회사 연봉이 합쳐져서 총 합계 금액을 소득으로 계산하게 되나요?

이런 정보는 각 회사에서 바로 반영해주는지 혹은 개인이 알아서 챙겨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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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중도퇴사의 경우 퇴직 시 마지막월급 지급시점까지의 연말정산 자료를 미리 등록하거나

    등록하지 않은 경우 증빙 요청하셔서 현재회사에 제출하시거나

    꺼려지신다면 5월 종합소득신고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이직한 경우 직전 직장에서 종전근무지의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현직장에 전달하면 1년간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2021년 12월 31일 기준 재직 중인 회사가 있으시다면 재직 중인 회사의 연말정산 기간에 이전 직장으로부터 수령한 중도퇴사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셔서 합산 연말정산하셔야 합니다. 이 때 합산하지 못하셨을 경우 5월 말까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이직하여 전직장이 있는 경우에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는데 전직장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셔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전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을 발급 받아서 현재직장에 연말정산자료와 같이 제출하시면됩니다.

    전직장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시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현재 회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현재 회사에서는 질문자님의 과거 근로소득 정보를 알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