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직을 하게 되면 연봉이 쪼개지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연말정산은 이직한 회사에서만 하면 되는것인지? 아님 전 회사도 해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이직때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한 과세기간에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현 근무지에서 연말정산 공제서류 제출 시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같이 제출하면 합산하여 연말정산이 가능하며, 제출이 어려운 경우라면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도 무방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전직장 근로소득과 현직장 근로소득을 합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실 때 전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현직장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이직한 회사것만 해도 되고 (그러면 5월에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다시 하셔야합니다)
전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이직한 회사에 갖다내면 연말정산만으로 끝낼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퇴사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고 이직할 회사에서도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퇴사한 회사에 연말정산용 지급명세서를 요청하고 이직할 회사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직을 하시더라도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합니다. 만약, 합산하지 못했다면 본인이 개별적으로 5월에 모든 회사의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