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새는 혼술 같은 간단하게 한잔식하는게 유행이잖아요 막걸리나 발효주 같은 레시피도 쉽데 찾아볼 수 있는데 이게 불법은 아닌거 맞죠?
안녕하세요. 게으른늑대761입니다.
개인이 가정에서 자가 양조하여 소비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주세법 제2조에 따르면, 주류 제조는 주류 제조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제2조의2에 따르면, 주류 제조 면허 없이도 가정에서 자가 양조하여 소비하는 것은 허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