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랜스젠더도 예비군 훈련에 참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군 복무를 마친 후 성전환을 하셨더라도 법적으로 성별 정정이 되지 않았다면 예비군 훈련 대상이 됩니다. 다만 성별 정정을 완료했거나 성 주체성 관련 질환으로 병역처분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훈련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성별 정정 후 예비군 훈련에서 제외된 사례도 있고, 반대로 훈련에 참여한 분들도 계십니다. 본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병무청에 문의하거나 병역처분 변경 신청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