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박을자주하진않는데(2번해봄) 어떤분은 해수욕장에 주차장쪽에서 구석에서몰래하시더라구요? 이런곳에서해도 상관은없는건가요? 저는주로 차박할수있는곳만갔다오니 제한이없는건가싶어서요. 차박장소는정해져있는거아닌가요?
안녕하세요. 푸르스름한청가뢰166입니다.
차박이 되는 장소를 찾는 것 보다는 안 되는 장소를 피하는 게 맞습니다. 야영취사 행위 제한구역을 피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작은사마귀204입니다.
저도 정해진 곳에서만 해야되는거 아닌가 싶은데. 주변에 지인들 보면 차박장소가 아니더라도 아무 해수욕장 근처에서 주차하고 하더라구요.
안녕하세요. 도수치료 잘하고싶다.입니다.
차박은 정해진 구역에서 해야합니다. 차박 금지구역에서 불멍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유지에선 차박이 절대 불과하구요 자연공원과 하천에서는 야영및 취사행위가 가능한 곳에서만 차박이 가능합니다. 해수욕장 또한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하게 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