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미·여가활동
차박은 꼭 장소가 정해져있는건가요?
차박을자주하진않는데(2번해봄) 어떤분은 해수욕장에 주차장쪽에서 구석에서몰래하시더라구요? 이런곳에서해도 상관은없는건가요? 저는주로 차박할수있는곳만갔다오니 제한이없는건가싶어서요. 차박장소는정해져있는거아닌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도수치료 잘하고싶다.입니다.
차박은 정해진 구역에서 해야합니다. 차박 금지구역에서 불멍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유지에선 차박이 절대 불과하구요 자연공원과 하천에서는 야영및 취사행위가 가능한 곳에서만 차박이 가능합니다. 해수욕장 또한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하게 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