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은 KBO 리그의 ‘해외 복귀 선수 규정’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원칙적으로는 KBO에 등록된 적이 없는 선수가 해외에서 먼저 프로 계약을 맺고 활동한 뒤 KBO에 복귀할 경우 ‘해외 복귀 선수’로 분류되어 일정한 자격요건과 복귀 절차를 거쳐야 해요 특히 KBO 규약 제105조에 따르면 고교 졸업 후 해외 구단과 계약한 경우 KBO 등록을 원하면 해당 연도의 6월 1일 이전에 신고하고 드래프트를 통해 지명받는 방식으로 복귀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엔 2년 유예기간을 둔 뒤 FA 자격 취득 후 입단할 수 있어요 하지만 박찬호 선수나 추신수 선수처럼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를 졸업한 후 곧바로 해외로 진출해 KBO 등록 이력이 없는 경우에도 구단 간 계약과 KBO의 특별 승인 절차를 통해 복귀가 가능했던 사례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추신수 선수는 텍사스 레인저스에서 방출된 이후 SSG 랜더스와 계약하며 바로 국내에서 뛰었는데 이는 SSG가 추신수를 영입하기 위해 선수 등록과 계약, 연봉 조율 등을 적절히 처리한 결과예요 요약하자면 해외에서 선수 생활을 한 후 KBO 리그로 바로 복귀하는 게 원칙적으로는 제한되지만, KBO 규정과 복귀 유형, 구단 협의, 등록 방식 등에 따라 예외적 복귀도 가능하다는 점이 있어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