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과 등급별 제공내용 궁금합니다.
어머니(61년생)가 작년 초에 파킨슨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아직은 생활하시는데 큰 무리가 없으시나
향후를 위해 이것저것 살펴보는 중인데
우선
장기요양등급 신천방법과 등급별로 제공되는 내용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파킨슨병은 뇌의 특정 부위에 있는 세포가 손상되어 운동을 조절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질환입니다.
파킨슨병은 완치할 수 없지만 적절한 치료와 관리로 증상을 완화하고 생활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류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의사소견서, 본인 신분증등이 필요하고,
1등급은 시설급여 ㅡ 일반시설 29,000원, 특수시설 35,000원, 재가급여는 월 최대 180만원
2등급은 시설급여 ㅡ 일반시설 24,000원, 특수시설 30,000원, 재가급여는 월 최대 120만원
3등급은 시설급여 ㅡ 일반시설 20,000원, 특수시설 25,000원, 재가급여는 월 최대 80만원
4등급은 시설급여 ㅡ 일반시설 16,000원, 특수시설 20,000원, 재가급여는 월 최대 60만원
5등급은 시설급여 ㅡ 일반시설 12,000원, 특수시설 15,000원, 재가급여는 월 최대 40만원
인지지원등급은 인지지원서비스 월 최대 10회, 회당 최대 1만원
참고 해보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신청에 있어 방법은 본인이나 가족이 혹은 사복 전담 공무원이 신청이 가능하며 주체는 건강보험공단입니다. 해당 기관에 우편이나 팩스, 인터넷 접수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가의 평가를 받을 수 있는데 일상생활에서의 도움이 필요한 정도, 건강상태, 사회활동능력등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등급을 산정합니다.
등급별로는 1, 2등급은 시설급여+재가급여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요양원, 공동생활가정, 방문요양, 주야간 보호, 방문목욕 등을 받을 수 있고 3~5등급까지는 재가급여를 정해진 시간만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신청은 전국 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에 하면 되며
방문,우편,팩트, 인터넷 , 건강보험 앱을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1-2등급: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 요양원에 시설 입소.
3-5등급: 재가급여(방문요양,주간보호,야간보호,방문간호,단기보호) , 복지용기구, 특별현금급여. 집에서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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